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인데(민법 제839조의2), 사전에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을 때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08.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그런데, 최근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내가 남편에게 ‘내연남을 다시 만나면 9,600만 원의 위자료를 주겠다는 각서(내연남을 만날 경우 불륜인정, 재산양도 등에 관한 기재내용도 있었음)’를 작성해준 후 내연남을 다시 만났음을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약속한 위자료 9,6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각서는 협의이혼할 경우를 전제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에 관해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이상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각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4,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상세히는 2015. 6. 22.자 법률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