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위반을 문제삼아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잔금수령을 거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다236410 판결).
위 사건에 있어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합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매수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