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A는, 차량 소유주 B에게 고용된 운전기사 C가 운전한 승용차에 치어 상해를 입었는데, A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C로부터 적은 액수의 금액만을 받고 C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A는 이후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하여, C가 운전했던 차량의 소유주이자 C의 고용주인 B를 상대로 정상적인 보상을 요구했으나, B는 이미 운전기사 C와 합의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A의 보상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는 과연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①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사용자(=고용주)는 피용자(=직원)가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당해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경우, 차량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B의 경우 C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C가 운전한 차량의 ‘운행자’에도 해당되므로, C가 운전한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소유주 B와 운전기사 C가 피해자 A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은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것인데, 쉽게 그 의미를 설명하자면, ① 피해자 A는 B, C 두 사람 모두에게 본인이 입은 손해액 전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② 나아가 A가 C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은 A와 C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B가 A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A가 입은 총 손해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만일 C가 A에게 100만 원 중 10만 원을 배상하고, 90만 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B로서는 C가 A에게 배상한 1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감해지지만, 나머지 90만 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즉, B는 A에게 9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B가 A에게 90만 원을 모두 배상한 이후, C와 분담해야 할 자신의 책임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였다면, B는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