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A가 B의 명의를 빌려서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 받았을 경우, 경락받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남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부동산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따라서, A가 실질적으로 경락대금을 부담하였고, B와의 사이에서 B의 명의만을 빌리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B의 명의로 경락이 이루어진 이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락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B이므로, B는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6월 이내에 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신청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