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아내 B가 가출 한 지가 벌써 3년을 넘었습니다. B는 이번뿐만 아니라 벌써 3번째 가출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A는 더 이상 B와의 혼인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B와 이혼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B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데, 이 경우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가 B를 만나지 못하는 이상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협의 이혼과 달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는데, 민법 840조는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다면 A는 B에 대하여 어떤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3년 이상 소식이 없다면 이는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B는 악의로 배우자인 A를 유기하여였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A는 B의 소재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의 상대방의 소재를 모른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공시 송달 방법을 통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고, 위 소송에서 A가 그 이혼청구 원인을 입증한다면, 승소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A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공시 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소송을 마무리한 후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B와의 혼인관계를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