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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1 09:46
해고예고수당이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02  

회사에 취직을 해서 5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던 A씨는 사장으로부터 회사경영이 악화되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에는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비록 근로기준법상의‘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마련한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즉,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해고예고’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6조는“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 35조에는 같이 해고 예고에 대해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그러므로 A씨는 6개월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