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잘 아는 친구 사이인 B에게 돈을 300만원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지 않았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B 몰래 위 돈의 차용 사실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발 몰래 녹음한 자료도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는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 녹취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로 녹음한 경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상대방의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면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참고로, 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될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즉, 증거능력이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증명력’이란 증거능력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증거가 가지는 가치(즉, 당해 증거에 의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