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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9 16:54
상속포기 유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70  

* 상속포기 유감

 

1. 우리 법인은 홈페이지에 2차례에 거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하여 안내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채무를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비교·설명하는 것이 위 글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사안에서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상속인들이 곤궁에 처한 사건이 있어,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2. 갑남(甲男)은 상당한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하였는데, 갑남의 상속인으로는 갑남의 처() 을녀(乙女), 갑남의 자녀 병남(丙男)과 정녀(丁女)가 있었습니다. 을녀와 병남, 정녀는 상속절차를 밟기 위하여 법률사무소(사정상 구체적인 직역을 밝히지 않습니다)를 방문하였고, 그 직원으로부터 자녀인 병남과 정녀는 상속포기를 하고, 을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3. 그런데 그 후, 갑남의 채권자가 갑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한정승인을 한 을녀는 상속재산범위 내에서 채무변제를 하면 되고, 병남과 정녀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므로, 그 소송에서 을녀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병남과 정녀가 상속포기를 한 탓에, 다음과 같은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4. 병남과 정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즉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인 갑남의 직계존속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에, 갑남이 사망할 당시 살아있었던 갑남의 어머니 무녀(戊女), 병남과 정녀의 상속포기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갑남의 재산을 을녀와 함께 상속하게 되었습니다(무녀는 2/5, 을녀는 3/5 비율로 각 갑남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5.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갑남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무녀도 갑남이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사망하였고, 무녀의 자식들 5명이 무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무녀에게는 갑남 외 자녀 A, B, C, D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무녀의 상속재산에는 무녀가 갑남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채무를 포함한 재산)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갑남의 형제자매들인 A, B, C, D, 무녀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갑남의 빚까지 상속하여, 뜻하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6. 이 경우, 갑남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갑남의 채무에 대하여 더 이상 부담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을녀와 병남, 정녀 역시, 무녀의 재산을 대습상속하면서 무녀의 재산에 포함된 갑남의 빚을 다시 상속하게 되었고, 이 세 사람은 무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7. 더욱이 갑남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는, 당초 을녀와 무녀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갑작스런 무녀의 죽음으로 갑남의 형제들, 그리고 다시 갑남의 자녀들까지 피고로 추가해야 하고, 각 상속인별로 갑남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의 부담비율까지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8. 위와 같이, 병남과 정녀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갑남의 형제들까지 갑남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고, 소송관계 역시 아주 복잡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9. 그러므로, 가족의 사망으로 채무까지 상속하게 된 경우, 상속인은 본인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속포기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서도, 을녀와 병남, 정녀 모두가 한정승인을 한다면, 무녀는 갑남의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무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갑남의 형제자매 A, B, C, D가 갑남의 빚까지 상속받을 일이 생기지 않고, 을녀와 병남, 정녀는 갑남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 갑남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갑남의 상속재산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1. 간혹, 한정승인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을녀가 한정승인을 위하여 재산목록 작성·신문공고·청산절차 등의 절차를 밟을 때, 병남과 정녀의 이름만 을녀와 함께 기재하면 되므로, 절차가 더 이상 복잡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사안처럼 피상속인의 처는 한정승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라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법인이 처리한 것만 해도 벌써 2건의 사례가 있었는바, 이는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를 고려한 조언으로 보이나(실제로 상속등기는 을녀만 되었음), 무녀를 공동상속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한 상속등기는 일부 효력이 없게 됩니다}.

 

12.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피상속인이 상당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안의 무녀와 같이, 상속인 본인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을 상속하게 되는 후순위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