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제도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인데, 비록 특정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이행 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 통지, 채권질권설정 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에 관하여, 그 내용과 발송일자 등을 공신력 있는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한편,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되었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은 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대방의 주장이 틀리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된 서면 등을 수취하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관련 내용에 관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마치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어서, 후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발신인:
수신인:
내용: 6하 원칙에 따라 간단 명료하게 작성
날짜: 해당 날짜. |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서면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되,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신청하면 되고, 최근에는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모든에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 우편을 함부로 발송하여 추후 발생하는 불이익을 입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홀로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렴하게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