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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작성일 : 20-01-29 19:30
건축관계자지위 이전에 관한 승낙통지 가처분을 인용 받은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39  

* 건축관계자지위 이전에 관한 승낙통지 가처분을 인용 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건축관계자지위(=건축주지위 + 시공자지위) 이전에 관한 승낙통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승소) 결정을 받은 후,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그 가처분 이의사건에서도 다시 승소하여, 결과적으로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상대방의 이의신청 기각) 받은 바가 있습니다.

 

, 우리 법인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 회사에서는, 종전에 상대방 회사와 사업권양수도 약정을 한 후, 상대방 회사를 신뢰하여 양도대금을 받기도 전에 미리 건축관계자지위를 이전해 주었으나, 상대방 회사가 그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히려 사업권 등이 제3자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회사는 양도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사업권을 다시 원상회복시켜 주기로 한 약정조차 무시한 채, 건축관계자지위의 이전(원상회복)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사정상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되는본안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경우, 그 소송 도중에 해당 사업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긴급한 사건이었는데, 우리 법인은 본안 소송 대신 단시간에 집행이 가능한 단행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건축주지위를 우리 의뢰인에게 다시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그 직후 관할관청에 대하여 건축주지위를 변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단시간에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우리 법인은 지금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수많은 건설·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분야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이 분야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우리 법인은 현재 다수의 건설회사와 도시개발조합 등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법인의 구성원 중에는 대한변협에 건설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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