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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2 17:45
변제계획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0  

 




변제계획안    제출서


    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



                                   채무자            (인)





창원지방법원  귀중    

 

201   개회       호    채무자   


변 제 계 획 (안)

2016.   .    . 작성 

1. 변제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⑴ 수입

      ☐ 변제기간 동안 [           ]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        ]원

      ☐ 변제기간 동안     를 운영하여 얻는 월 평균 수입             원

   ⑵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 채무자 및 피부양자 : 총   명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 월           원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 월         원

   ⑶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

    

( ① - ②  )

    
    

④ 변제 횟수

    

(월 단위로 환산)

    
    

⑤ 총 가용소득

    

(③ x ④ )

    
    

 

    
    

 

    
    

 

    
    

 

    
    

 

    
 



  나. 재산: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로 변제계획 인가 후 [150,000]원을 지급

    □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로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임치한 금원의 1%]를 지급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1) 채권의 내용

                                                                    

    

채권자

    
    

채권현재액

    
    

채권발생원인

    
    

변제기

    
    

 

    
    

 

    
    

 

    
    

 

    
    

 

    
    

 

    
    

 

    
    

 

    
    

 

    
    

 

    
    

 

    
    

 

    
                        

   (2) 변제방법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 원리금 전액을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해당 있음☐ / 해당 없음☐]

   (1) 채권의 내용

                                                                    

    

채권자

    
    

채권현재액

    
    

채권발생원인(우선권의 근거)

    
    

변제기

    
    

 

    
    

 

    
    

 

    
    

 

    
    

 

    
    

 

    
    

 

    
    

 

    
    

 

    
    

 

    
    

 

    
    

 

    
                        

   (2) 변제방법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원리금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

       한다.

       남은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매 변제기일에 우선하여 변제

       한다.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가. 채권의 내용

                                                                                    

    

채권번호

    
    

채  권  자

    
    

①채권현재액(원금)

    
    

③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②채권현재액(이자)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나. 변제방법

   (1) 위 각 채권에 대하여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은 별제

       권 행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하고 이 변제계획상의 가용소득이나 재산처분

       에 의한 변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 (1)항 기재 각 채권 중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

       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였다가 아래 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

       다.

   (3)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위 가의 ④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초과부분을 변제계획안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가용소득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원이고 총 변제예정(유보)액은            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2) 변제방법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가) 기간 및 횟수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간 합계   회

     (나) 변제월 및 변제일

       ① 20   년  월   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일까지 기간

         ☐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일에 위 기간 동안의 변제분을 개인회생절차개시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적립된 가용소득으로 일시에 조기 변제

         ☐ 기타 : [                            ]


       ②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기간

         ☐ 매월마다   일에 변제

         ☐ 매 [     ]개월마다  [      ]일에 각 변제

         ☐ 기타 : [                            ]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가. 변제금액의 유보

    (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유보하고,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 기재한 금액을 당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여 둔다.

    (2) 채무자는 위와 같이 유보한 금액도, 즉시 지급되는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금과 마찬가지로 아래 8항 기재 계좌에 입금한다.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그대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변제를 개시하고 매월의 변제기에 그 해당금액을 변제하되,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 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는 곧바로 일시 변제한다.

    (2)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원금의 인용 비율에 위 가항에 의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한다. 유보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지 유보금액은, 그 채권액 확정 직후 전체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향후의 매월 입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변제비율은 위 확정 원금들 사이의 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하는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한 유보가 불필요하게 된 변제기 미도래분에 대한 변제 유보예정액은, 향후 변제기 도래시 전체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그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되도록 한다.

    (3)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4) 임대차보증금반환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위 가, 나항에 따라 변제하되 그 액수가 확정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변제한다.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채무자는 위 6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 }에 순차 임치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예금계좌를 신고하여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는다. 회생위원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액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연 1회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9.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채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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