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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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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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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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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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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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송달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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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전화번호
(집․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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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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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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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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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전화번호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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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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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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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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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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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기간은 개월간 변제예정액은 월 원씩입니다.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비용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 . .을 제1회로 하여 이후 매월 일자에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불인가 결정시까지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입니다.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수 + 2통)은 개시결정 전 회생위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일자까지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1.재산목록 1통
1.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1.진술서 1통
1.예납금영수증 1통
1.송달료납부서 1통
1.주민등록등본 1통
1.위임장 1통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연체의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2016. . .
신청인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거나,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월 변제액 3개월분 이상 연체시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16. . .
신 청 인 (인)
창원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