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02 20:55
글쓴이 :
쭘마
조회 :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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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이고 39개월 아기가 있어요.결혼 중간중간 제가 이혼얘길 했었고 작년에는 협의이혼으로 도장까지 찍었습니다.이유는 술취했을때의 술주정때문이였습니다.(소변,폭언).외도,폭행 이런건 전혀없어요.술을 자주먹어서..술먹고 들어오는 날에는 혹시 또 화장실 못찾을까봐 제가 늦게까지 잠을 못잤구요.이혼얘기하면 양쪽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혼하겠다고 자기가 알려요.이혼하자고 하는 저한테 화나서요.이번에는 제잘못입니다.남편은 출장을 거의 다니고
제 휴가에2,3년만에 보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았고(남편한테 허락맡은상태였음)술이취해 친구들따라 가게들어갔고.호빠인걸 알고 남자들없이 우리끼리만 놀고 취해서 제가 남편한테 호빠에서 나왔다며 그렇게 통화로 싸우며 제가 이혼하든가.자유롭고 싶다.저는 기억이 나지않는 막말을했고 남편이 화나서 이혼하자했고.그렇게 시댁어른들,친척들,저희집에 다 제가한일을 또 떠벌렸고 제가 빌고 빌었고 용서해줘서 몇일 사이좋았다가 사소한일로 제가먼저 짜증을냈고 화해하자했는데 다른때와 다르게 남편은 자기반성할줄모른다며 화를 내고 다시 호빠얘기를 하며 더이상못살겠다며 이혼요구했고 저는 이혼못한다고했고 아이때문에 다 내가잘못했다며 빌었지만 이혼요구하면서 남편의 막말과 행동으로 인해 저도 지쳐 이혼하려해요.남편도 룸이나 룸빠를 몇번갔지만.일때문에 어쩔수없이 갔다고.그런걸로 저는 한번도 화낸적없는데..자기랑 다르다네요..자기집에서 나가라하여 아이와 그집에서 나왔고 지금은 양육권,친권 다 준다고 양육비 일절없고 면접교섭권도 필요없다고 하고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아기를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저도 일하고있고 친언니가 보조보육역활해줘요.변호사선임없이 조정이혼신청하고 조정으로 안되면 나중에 선임해도되는건지.조정신청작성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할것도없어요.)적고 공동친권,양육권,양육비만 적었다가 남편이 변호사써서 반론하면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다툴때 저한테 불리해질까요..저세개로만 신청서냈을때 남편도 변호사선임없이 조정 1번만으로 조정이 될것같기도 해서요..판사님이 이렇게 이렇게해라 말하시면 ..서로 변호사선임 꺼리기도 하구요..위자료나 재산분할 적으면 더 화나서 끝까지 싸우려고 할것같아서요..저렇게했다가 남편이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면 위자료,재산분할없이 적은서류를 다시 작성할수있는지.저렇게 처음 신청한게 저한테 나중에는 불리해질수있는지도 궁금해요..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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