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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8 19:26
전세보증금 반환
 글쓴이 : 임장필
조회 : 1,410  
저는 2010년 8월21일 전용면적 49.98 제곱미터의 아파트에 보증금 7천5백만원에 이사를 와서
2년마다 재계약시 주인의 요구대로(전세 담당 관리인) 10% 넘게 보증금릉 올려주었고
2018. 8월20일 부터 2020년8월19일까지는 인상없이 재계약 하여 현재 1억8백만원의 보증금이
걸려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는 집값이 비싸서 근저당 금액이 1,680만원 기재되어 있는것을 확인하고 이사왔으며
이제 임대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갈려고하니 전세담당 관리인이 하는말~ 주인이 지금 돈이 없어서
현재 아파트를 매매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어놓아도 임대인 측에서 임대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중개수수료 까지
포함해서 1억2천300만에 팔려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임대업자인  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3번의 내용증명을 보내도 모두 반송 되어옵니다.
중간 전세관리인에게 주인과의 전화 연결을 부탁해도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2020.8.28) 전세관리인이 현재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채권자로 부터 가압류가 들어왔다면서
이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을거라면서 경매 처분해서 보증금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채권자는 2020년8월4일자로 국민저축은행(주)이며
가압류 금액은 6.244만1,694원 입니다.
저는 마지막 계약때 재계약 하자는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는줄 알았는데
2019년6월3일에 재계약 하자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와서 인상없이 재계약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2019년 6월3일자로 받아 두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어서 이제는 매매가 잘 이뤄질는지 걱정이며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관리자 20-09-01 18:06
 
● 전세보증금 반환

1.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액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가압류 신청액수를 합한 금액이 아파트의 시가를 상회하면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2.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가압류권자가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매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물론, 2019. 6. 3.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된다면,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고, 배당금이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순위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5. 현재로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추이를 살펴보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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