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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1 09:20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송가현
조회 : 1,396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와이프는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일이 있어서 장모님댁에 들릴일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공동출입문에서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의 부주의로 생긴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보니 아니었습니다
출입문 아래쪽에 정강이 높이의 철판을 용접해놓은것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철판에 걸려 왼쪽 정강이와 배를 보호하기위해 짚은 왼쪽 손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중입니다. 정형외과로 가봤더니 x-ray를 찍어봐야 통증의 원인을 알수있다더군요. 임산부에게 아주 안좋은 일이기에 어쩔수 없이 안찍고 그냥 나왔습니다. 건물주는 첫통화에서 요즘 많이 내리는 비때문에 설치한것이며
잘못을 관리소장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뒤로는 전화를 받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문에는 어떠한 경고문구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몆일간 연락이없어서 경찰서 방문 문의한뒤 문자보내니 제돈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영수증보내주면  입원비 병원비는 다 내주신다고는하는데 지금부터  출산후까지 치료를다니고 나중에 말이바뀌거나
그럴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정확히 먼가를 받아서 치료를받고싶은데 통화할때면 본인하실얘기만하시고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아파서 입원을 하고싶어도 첫째가 있어서 힘이들고 병원에서는
임산부라 해줄수있는 치료가없다고 하고 너무힘이듭니다

관리자 20-08-24 14: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든 입니다.

이번일로 걱정이 많으셨지요?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 연락을 드렸는데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시간 되실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08-28 17:42
 
● 출입문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철판으로 인한 손해

1. 개요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험이 현실화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사람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책임의 요건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3. 공작물에 관하여

  공작물이라고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 혹은 물적 또는 인적 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작물인 한 건물, 육교, 놀이터의 놀이기구 등 토지 위의 공작물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의 설비나 기업설비도 포함되는데, 출입문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정강이 높이의 철판도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여겨집니다.

4.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설치 당시부터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하자’와 설치 후 관리소홀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보존하자’가 있습니다.

 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작물에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성의 구비여부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공작물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출입문 아래쪽에 정강이 높이의 철판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통행에 방해를 줄 정도로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5. 공작물의 점유자

 가. 공작물의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 관리소장도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공작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점유자는 면책될 수 있으며,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발생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점유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6. 공작물의 소유자

 가.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며,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것인 한 그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즉, 1차적으로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7. 입증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8.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통상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를 하므로(과실상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 전부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9.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가. 공작물로 인하여 다친 사람은 치료비(진료비 영수증 등 근거자료 필요), 위자료(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실수입(다친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잃은 소득액) 등을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데,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귀하의 경우, 소유자가 추후 치료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는데, 소유자로부터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문서를 교부받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소유자가 그와 같은 문서를 순순히 작성해 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혹시 소유자와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전화통화를 할 때 소유자가 말한 내용을 녹음을 해 두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해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철판이 설치된 모습과 주위 현황을 촬영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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