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21 09:20
글쓴이 :
송가현
조회 :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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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와이프는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일이 있어서 장모님댁에 들릴일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공동출입문에서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의 부주의로 생긴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보니 아니었습니다
출입문 아래쪽에 정강이 높이의 철판을 용접해놓은것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철판에 걸려 왼쪽 정강이와 배를 보호하기위해 짚은 왼쪽 손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중입니다. 정형외과로 가봤더니 x-ray를 찍어봐야 통증의 원인을 알수있다더군요. 임산부에게 아주 안좋은 일이기에 어쩔수 없이 안찍고 그냥 나왔습니다. 건물주는 첫통화에서 요즘 많이 내리는 비때문에 설치한것이며
잘못을 관리소장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뒤로는 전화를 받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문에는 어떠한 경고문구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몆일간 연락이없어서 경찰서 방문 문의한뒤 문자보내니 제돈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영수증보내주면 입원비 병원비는 다 내주신다고는하는데 지금부터 출산후까지 치료를다니고 나중에 말이바뀌거나
그럴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정확히 먼가를 받아서 치료를받고싶은데 통화할때면 본인하실얘기만하시고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아파서 입원을 하고싶어도 첫째가 있어서 힘이들고 병원에서는
임산부라 해줄수있는 치료가없다고 하고 너무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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