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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1 20:57
남편가출
 글쓴이 : 상담
조회 : 1,926  
맞벌이 가정입니다
슬하에 9살 6살 두아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아무일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작년 신랑이 진급하면서 추석지나고 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딱 그타이밍에 10월쯤 첫째 학원에서 첫째가 집중을 못해 일대일 수업을 추천해주셔서 학원을 그만두었고 전 퇴근후 첫째 공부에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신랑이 힘들어하는걸 알았지만 잦은 회식에 늦게 들어왔고 저도 퇴근후 집안일과 애들 공부에 저도 힘들어서 신랑을 신경못썼어요
그때부터 서서히 멀어지는걸 느꼈는데 올해 2월에 좀 크게 싸웠어요
그리곤 신랑이 가출을 합니다....
일주일 가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5월..제가 아무말도 안하니 답답하다 나는 꼭두각시냐..이말을 했습니다
그리곤 신랑이 2차 가출을 합니다...
지금 가출한지 1달 넘었구요
돌아오라고 해도 싫다고 저에게 이혼해줄테니 이혼하자는 말아니면 연락하지마랍니다
저는 만약 이혼한다면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살고싶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도 전세집 하나 구할려면 많이 들고오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을 바랍니다...

관리자 20-06-23 10:59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1. 질의자분께서 남편분과의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질의자분은 혼인유지를 전제로 남편분에게 부양료청구 심판을 청구하고, 동거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질의자분께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질의자분은 남편분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위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편분의 가출(=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을 이유로 남편분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위 질의 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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