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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5 22:14
집주인이 바뀐 전세집 관련 문의
 글쓴이 : 윤단아
조회 : 1,669  
2018 년 6월 12일 현재 전세 아파트에 이사오며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함
2020년 12월 6일 소유권 이전 (유한회사.진*앤씨)
2020년 1월 16일 근저당권 설정
대출 2건 5억 4백만원, 1천5백만원
2020년 3월 27일 가압류 2억 1천만원(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를 들어올때와는 달리
전세 만기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 등기부등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회사보유분으로 이사를 들어왔는데 다른 회사로 집주인이 바뀌면서
근저당에 가압류까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만기일에 이사 나갈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근저당, 가압류가 잡히면서 회사측 담당자가 확답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해야될 일로 어떤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미 이사나갈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04-16 14:22
 
● 집주인이 바뀐 전세집 관련 문의

1.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전세권은 변경된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2. 전세권자는 거주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사를 하기 전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가 담긴 통지서(내용증명우편)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이외에는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고, 추후 전세권자로서 경매신청을 하여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3. 만약,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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