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4-15 22:14
글쓴이 :
윤단아
조회 :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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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6월 12일 현재 전세 아파트에 이사오며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함
2020년 12월 6일 소유권 이전 (유한회사.진*앤씨)
2020년 1월 16일 근저당권 설정
대출 2건 5억 4백만원, 1천5백만원
2020년 3월 27일 가압류 2억 1천만원(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를 들어올때와는 달리
전세 만기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 등기부등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회사보유분으로 이사를 들어왔는데 다른 회사로 집주인이 바뀌면서
근저당에 가압류까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만기일에 이사 나갈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근저당, 가압류가 잡히면서 회사측 담당자가 확답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해야될 일로 어떤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미 이사나갈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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