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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3 20:09
학습지 탈퇴하려는데...
 글쓴이 : 학부모
조회 : 1,888  
웅진씽크빅 학습센터를 오가며 학습하는 올해 초6, 초4를 둔 학부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월 말일부터 학습을 나가지 않은상태에서
4월 8,9,10일 3일 학습을 나간 상태입니다
현 경제상황에서 학습비가 무리라서
탈퇴할 경우에는 10일까지
연락을 줘야한다는  말이 생각이나서 저녁에 메시지로 그만둔다고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10 일 오후6시까지 통보해줘야 하는데 시각이 늦어서
회사방침상 그만둘수 없다며 5 월 학습을 해야한답니다
은행마감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니 당황스러웠고
매월 전달에 선불로 학습비가 계좌이체로 빠져나가면서
4월 학습도 안한 상태에서 울며겨자먹기로 5 월까지 쌩돈을 내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담당샘과 센터장은  회사방침이라면서 어쩔수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04-16 17:53
 
<답변>
먼저, 웅진씽크빅 학습센터 계약을 체결할 당시 받은 계약서나 약관, 안내문 등이 있다면, 계약 해지(또는 탈퇴)에 관한 규정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나 약관, 안내문 등을 받은 적이 없거나, 계약서나 약관, 안내문 등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방침은 회사 내부에서만 효력을 발생할 뿐 이를 알 수 없는 고객에게 그러한 회사 방침을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회사측에 이야기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나 약관, 안내문 등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또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인 약관 등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측에 이러한 점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회사측과 이야기 하여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요청해 보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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