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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 13:42
부동산 관련
 글쓴이 : 띠로리
조회 : 1,801  
전세금 70.000.000을 1년 넘게 못 받고있습니다.

오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11년3월30일) 325.000.000
전세권(16년7월5일) 30.000.000
임차권등기(19년7월25일) 70.000.000 

가압류.압류가 잡혀잇는 상태이고
건물시세는
공시지가 1.658.000
면적 213.5

혹시 경매에 넘어간다면 받을 수 잇을까요?

관리자 20-04-16 14:22
 
● 부동산 관련

1.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권자는 3순위(1순위 근저당권자, 2순위 전세권자)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2.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위 건물이 4억 2,500만 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전세권 3,000만 원, 임차권등기 대상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경매비용을 합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낙찰된다면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가압류, 압류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위 가압류 및 압류권자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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