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위 건물이 4억 2,500만 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전세권 3,000만 원, 임차권등기 대상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경매비용을 합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낙찰된다면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가압류, 압류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위 가압류 및 압류권자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