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0-01 01:12
글쓴이 :
조혜진
조회 :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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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수리 명목으로 전세금 일부 백만원을 제하고 입금했어요. 집주인이 요구하는 수리건은 방충망 찍힘 타일깨짐 벽지까짐 을 요구합니다
10년이 넘은 노후된 주택에 작은방1개와 거실 부분 도배를 하고 이사했으며 1년8개월 거주후 이사로 새로운 세입자를 저희가 복비제공하고 구해드렸습니다
방충망과 타일은 노후된 주택으로 본래있었던것인데 저희에게 부당하게 청구하고있습니다. 저희입주전 문제없엇음을 증명하면 변상하겠다 하였으나 막무가내입니다.
좋은게좋타고 타일과 방충망1개는 수리해주었고 다른부분은 하지않겠다 알려드리니 100만원제하고 입금 하네요.
도배도 까짐잇는 부분은 부분도배를 해준다니 그럼 다른벽면과 맞지않으니 똑같은 도배지가 아니면 전체도배를 요구하며 벽지도 자기는 lg합지를 발랐기에 저희에게 똑같은 lg합지를 요구했고 lg합지제품 넘버도 남겨두고 가라고합니다.
또그전에 돈을 요구하기도했습니다. 50만원주면 본인들이 다해결한다고 ..근데 지금들어올 세입자는 도배를 원하지않아 저희에게 돈을 받고 이세입자 나가고 나면 다음세입자 들어올때 수리할꺼라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얘기했다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100만원 입금 완료후 비번알려드린다고했으나 입금되지않아 알려주지않으니 열쇠를 부수고 새로운새입자들이 이사를 들어가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서를 쓰고왔는데 지금부터 제가 해야할일들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참 그전집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바람막이 판과 라이터 빗자루세트도 점유 품목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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