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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0 00:42
명의이전 등 문의합니다
글쓴이 :
조민주
조회 : 1,819
아빠명의의 전세집과 자가 집이 있습니다
엄마명의나 공동명의로 하고픈데 증여세 없는건 확인했는데 엄마명의로 넘기는건 600정도 취득세 있던데 공동명의는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집을 함부로 못하게 가처분신청낼수있을까요?
이혼소송을 안하더라도요
관리자
19-07-10 12: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문의에 대한 답변
아버지 명의의 집을 어머니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취득세 600만원 가량 나온다고 알아보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명의에서 A,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공동명의(각 1/2씩)를 해도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600만원이고
아버지명의에서 A에게 지분 1/2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공동명의를 한다면
위 취득세 600만원 중 절반 금액 300만원 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 감면 부분등 여러 가지 고려하실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구청의 세무과와 세무사와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가처분신청 문의에 대한 답변
가처분신청을 하실때는 신청을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채무자)가 처분하면 채권자가 입을 손해가 있다는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소송이 예정되어 있거나,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해당 부동산이 처분되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경우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를 감안하여 답변을 드리오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인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문의에 대한 답변 아버지 명의의 집을 어머니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취득세 600만원 가량 나온다고 알아보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명의에서 A,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공동명의(각 1/2씩)를 해도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600만원이고 아버지명의에서 A에게 지분 1/2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공동명의를 한다면 위 취득세 600만원 중 절반 금액 300만원 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 감면 부분등 여러 가지 고려하실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구청의 세무과와 세무사와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가처분신청 문의에 대한 답변 가처분신청을 하실때는 신청을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채무자)가 처분하면 채권자가 입을 손해가 있다는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소송이 예정되어 있거나,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해당 부동산이 처분되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경우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를 감안하여 답변을 드리오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인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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