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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9 19:46
임대집에 누수가 발생 했어요..
 글쓴이 : 이주현
조회 : 2,272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3개월전부터 화장실쪽 벽면에서 부터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바닥까지 퍼지고..거실까지 옮겨가길래..
부동산에 문의를 했더니..
이 오피스텔의 단점이라고 주인에게 빨리 말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10년이 지난 오피스텔이라..누수가 취약하고 심하면 아랫집까지 보수해줘야 한다고..
주인에게 연락을 취했고..
공사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냈는데..
세입자가 오래 방치를 해 뒀고 미리 말을 안해서 일이 커 졌다고..
그리고 입주시 도배를 해 주지 않아 더러워서 거실 벽면에 단열지를 붙인것이 영향이 있었던지..이로 인해 더 번진거라며..
세입자 귀책으로 공사 비용이 많이 발생 댔다며..이건 하루 아침에 일어난게 아니니 세입자와 반반 부담 하는것이 맞다며..
주인 생각에도..그리고 주변 업자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공사 견적이 5백만원인데 저에게 2백 5십만원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16년 9월에 입주해서..올해 10월에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보수나 불편함 호소 한번 한적 없고..
사소한 보수는 제 사비로 수리해서 했던것이 억울할 정도예요..
제가 입주전에는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이라 여기저기 엉망이였던곳을 다듬어서 생활했는데..
알지도 못했던 누수로 덤탱이를 쓰게 생겼어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집에 대해선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건 맞지만..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져야 하는지요??
발생되고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로 알렸음에도
진행이 많이 되었다는 이유로 귀책이 많이 발생하나요??
도의적으로 일부 부담을 해야 한다면 할 의향은 있지만..
50%까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관리자 19-06-24 11:26
 
귀하의 질의는, "임대차기간 중에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임차인인 귀하가 누수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여,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이 오피스텔이 10년이 지난 오피스텔이라, 누수에 취약하다'고 언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수 문제는 귀하가 임대목적물의 관리를 못한 탓에 있다기 보다는, 임대목적물이 오래되었기 떄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귀하에게 임대인이 요구하는 누수비용의 50% 정도의 귀책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하지만, 누가 어느정도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다만, 귀하가 임대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계약서에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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