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02 20:28
글쓴이 :
김민경
조회 :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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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입자들과 공동으로 소송준비하려합니다
1. 부동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소송
민사소송판결이 나야지 한국공인중개사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답니다
상황은 부동산에서 세입자 모두에게 중개대상확인설명서 교부를 불이행 하였고
저희집에는 저희 담당 공인중개사가 저희가 6가구중 5번째 입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하여 계약을 이뤄내어 그말로인해 저희가 손해를보게생겼습니다
계약당시 총 여섯가구중 세가구 전세 세가구 월세로 진행한다고 하였고
저희집은 다섯번째 입주자로 이미 전세 세집과 월세 한집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빈두집은 전세로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현실은 전세가 다섯집이였습니다 저희 이후 입주자도 전세를 받았으며 작정하고 속인거였습니다
현재 집에 경매를 진행될 예정이며 그로인해 보증금을 받지도 못하고 쫒겨날 상황입니다
부동산과 협회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2.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소송할 예정입니다.
전문분야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세입자들 모두 변호사 알아보는 상태이며
그쪽으로 전문 변호사가 계시다면 연락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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