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9 06:59
주차된 차 박고 뺑소니 후 대물배상을 안해줍니다
|
|
글쓴이 :
최선영
조회 : 2,406
|
아기독감으로 병원가느라 골목에 주차한 제 차가 30분만에 박살이 나있었어요. (불법주차는 인정합니다)
차 수리비는 60만원이 나왔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씨씨티비로 어렵게 한달만에 범인 차를 찾았는데
그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은 2주간 고용했던 알바생이고 화물차주인은 돈을 못물어주겠다합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경찰서가서 교통사고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차보험사에 접수를 했네요.
그런데 보험처리하면 그런화물차는 위험도가 높아 할증이 엄청나다고하네요. 차주인이 배째라고 나오네요. 소송들어오면 주겠다는건지. 그래도 손해볼건 없으니까요.이런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인방법을 모르겠네요.
1.자차가입이 안돼있어서 제 보험사에 접수를 안했는데 그래도 접수하면 법적인 분쟁을 대신해주는지요?
2. 대법원 전자소송은 처음 해보는 사람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인지요?.
3. 민사소송하려면 법무사의 도움이면되는지, 변호사가 필요할지요? 그리고 비용도 상대방이 나중에 다 부담하는건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