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10 23:53
글쓴이 :
파 덕
조회 :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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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분이 왕복2차선도로에서 지나가던자전거 뒷바퀴를쳐서 중학생남자아이가 넘어졌는데 그걸모르고 지나갔다가 그다음날 경찰서에서 뺑소니사건으로 신고가되어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지인분은 너무빨리지나가는자전거를보지못하고 차에 부딪힌자국이 하나도안보일정도로 미미하게부딪혀 자전거가 차와 부딪혔다는걸인지를못하여 그대로지나갔습니다.
진술서에는 정말몰랐고 한참지나간후에 백미러를보니 자전거탄아이가엎어져있어 보도블럭에걸려넘어진줄알고 그냥지나갔다고 작성하였다고합니다.
지인가족분들이 cctv를 보았을땐 자전거도 횡단보도지나가는속도가 매우빨랐고 차도 자전거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의속도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쪽에서는 뺑소니사건으로보고있으며 지인분은 정말몰랐다며 피해자쪽 부모님께 사과연락을드렸으나 법적조치를하자고만 하시고 만나주지는않았고,지인가족분들도 연락을하였으나 연락을받지않는상태입니다.
현재 피해자 중학생은 얼굴에 가벼운찰과상을입어 통원치료를하고있는상태라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뺑소니사건으로보고 뺑소니사건으로 단정지어지면 면허취소4년과 실형이 나올수도있다고 합니다.
지인분은 정말 모르고 있던상태라 지금상황을 어떻게할지 혼란스러워하여 조언을구합니다.
********경찰조사는받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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