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23 15:44
글쓴이 :
수우
조회 :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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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소유주이며 아랫층과의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
2년 반 전 , 저희 집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누수) 아랫층의 연락을 받고 욕실 방수공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 그때 당시 아랫층은 세입자가 있어서 화장실을 기준으로 왼쪽 방에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여 벽지값을 다 물어주었습니다 .
그 후 , 2년 반이 지난 지금 아랫층에 세입자가 나가면서 화장실 기준 오른쪽 방에 붙박이장이 되어 있던 벽지에 곰팡이가 폈다고 저희에게 벽지 값을 청구하였습니다 . 2년 반 전에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서 몰랐다며 세입자가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어서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 아랫층 소유주는 현재는 누수가 되지 않았지만 , 2년 반 전 누수로 남아있던 물이 스며들어 그렇된거라고 합니다 . 이럴 경우 저희가 벽지 비용을 물어주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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