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상담센터 > 질문과 답변
 
작성일 : 19-02-23 15:44
아래층과의 벽지 전쟁
 글쓴이 : 수우
조회 : 2,504  
윗층 소유주이며 아랫층과의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

2년 반 전 , 저희 집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누수) 아랫층의 연락을 받고 욕실 방수공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 그때 당시 아랫층은 세입자가 있어서 화장실을 기준으로 왼쪽 방에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여 벽지값을 다 물어주었습니다 .

그 후 , 2년 반이 지난 지금 아랫층에 세입자가 나가면서 화장실 기준 오른쪽 방에 붙박이장이 되어 있던 벽지에 곰팡이가 폈다고 저희에게 벽지 값을 청구하였습니다 . 2년 반 전에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서 몰랐다며 세입자가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어서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 아랫층 소유주는 현재는 누수가 되지 않았지만 , 2년 반 전 누수로 남아있던 물이 스며들어 그렇된거라고 합니다 . 이럴 경우 저희가 벽지 비용을 물어주는게 맞나요 ?

관리자 19-02-28 16:3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 입니다.

1. 질의자분께서는 아래층에 벽지곰팡이 피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이미 누수공사를 하고 벽지공사 등 보수공사를 재요청할 수 있는지, 질의자분은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먼저, 윗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벽지에 곰팡이가 이는 등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윗층에서는 아래층이 입은 손해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공작물의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 

4. 따라서 만일 질의자분께서 보수공사 및 벽지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래층은 본인의 비용으로 보수공사를 한 다음 그 비용을 질의자분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다만 추후 공사비용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질의자분께서는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절차를 진행한 다음 보수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수공사의 범위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위 질의 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Total 421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답변
376 아래층과의 벽지 전쟁 (1) 수우 2019-02-23
375 돈받을수있을까요? (1) ㅠㅠ 2019-01-17
374 뺑소니 사건 (1) 파 덕 2019-03-10
373 전세 소송 문의드립다 (1) 김민경 2019-05-02
372 명의이전 등 문의합니다 (1) 조민주 2019-07-10
371 전세금일부와 부당한수리요구 (1) 조혜진 2019-10-01
370 남편가출 (1) 상담 2020-06-21
369 세입자 기물파손 관련 문의 (1) 세입자 2019-11-06
368 학습지 탈퇴하려는데... (1) 학부모 2020-04-13
367 집주인이 바뀐 전세집 관련 문의 (1) 윤단아 2020-04-15
366 부동산 관련 (1) 띠로리 2020-04-04
365 상대을대응할수있나요 (1) 보라 2020-12-11
364 매수인이 잔금 이행 안하면 어찌해야 되나요? (1) 한예선 2021-03-12
363 법인명의변경 (1) 김미숙 2020-08-31
362 문의드립니다 (2) 송가현 2020-08-2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