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15 07:29
글쓴이 :
이원경
조회 :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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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집주인이 법인(임대업)인 전세집(전세보증금 1억1천만원)에 4년째 거주중이고, 2019년 4월8일이 전세만기라서 12월17일에 재계약을 하지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정이 좋지않아 자금순환이 어려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주가량이 지나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않아 연락을 하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차액이 아직 마련되지않아서 아직 집을 내놓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를들면, 8천만원에 내놓을경우 세입자가 구해지더라도 발생하는 3천만원의 차액을 마련해야 내놓겠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8천에 내놓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저희에게 8천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3천을 저희가 대출을 받고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준다면 집을 내놓겠다고하더군요. 그렇게하게되면 3천에 대한 차용증의 공증도 서고 근저당이나 물적담보를 잡아달라하니, 그건 또 생각해보겠다고해서 대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1. 사정이 어려운것을 감안해서 법적분쟁으로 가면 서로 힘들것 같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차액분을 마련하지못해 집을 내놓지 못하겠다는데 더이상 협조를 해야하는건지요?
(차액분만 구해지면 집을 내놓고 집이나가면 다 돌려주겠다는데 너무 막연한 기다림을 해야해서요.)
2.집주인이 법인(임대업)이라 집담보 대출이안되고 개인대출도 현재 어렵다고하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법적분쟁으로 갈경우 저희가 불리한 점이 있나요? 법적소송이 진행되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며, 저희한테 손해는 없는건지...
3. 당장 집을내놓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보증금 전액 1억1천을 무조건 지급한다고 약속한다면 기다려주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세입자 구해짐과 상관없이 무조건 전세만기까지 구해달라해서 안된다하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고법적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어떤게 저희 보증금을 지킬수잇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통화내용을 녹취하는게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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