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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6 18:02
집행문발행후
글쓴이 :
정
조회 : 4,023
5년전집행문을발행받아집행할려했으나상대방이미안하다면한번봐달라해서...마지못해조금씩이라도입금하라했습니다.입금했다안했다..계속반복되네요..얼마전부터핑계를대면서입금을미르고있네요돈입금하라하면적반하장으로파산신고할수도있다는둥.가만히있으라는둥..협박아닌협박도합니다..에휴..
시간이지났지만이미받은집행문으로집행할수가있나요?유효기간도있나요..그리고사기죄로고발가능할까요?
관리자
18-06-21 09:28
어떠한 종류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문을 발행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주된 케이스별로 답변드립니다.
1. 집행권원이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에 기한 것이라면,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따라서 5년이 경과한 현재에는, 집행문으로 집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정증서에 기한 것이라면,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면 소멸시효기간은 3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공증이라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항변하여야 고려되는 사항이므로, 귀하는 우선적으로 발급된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현재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 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문을 발행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주된 케이스별로 답변드립니다. 1. 집행권원이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에 기한 것이라면,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따라서 5년이 경과한 현재에는, 집행문으로 집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정증서에 기한 것이라면,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면 소멸시효기간은 3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공증이라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항변하여야 고려되는 사항이므로, 귀하는 우선적으로 발급된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현재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 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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