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23 12:53
글쓴이 :
유니시
조회 : 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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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였고요. (2년정도 살았네요)
친권이 저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주지 않고 쫓겨났습니다.
(불륜도 아닌데 불륜이란 이유로요.)
하루아침에 맨몸으로 나왔는데 아이는 줘야하는데 주지 않아
경찰까지 대동했지만 아이 데리고 어디 먼데로 가버려서 안주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육비안받는 조건과, 한달에 10번 만나게 해준다라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으면
아이를 돌려주겠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알겠다고 하고 써줬습니다.
이럴경우, 이 각서 공증받은걸 취소하고 싶고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승소할 수 있나욤?
그리고 그 남편은 자꾸 제가 불륜이라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인과 카톡한 내용을 증거라 앞세우고요 (근데 실제 카톡 대화상 전혀 연인관계라는 증거는없습니다.)
말도 안되게 저러는데...
크게 이 두가지.
1. 양육비포기각서 쓴거 취소가 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2. (남편) 쪽에서 불륜이란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제가 어찌해야하는지 대응이요
저도 남편의 의처증과 폭행관련해서 맞대응 하고 싶거든요.
3. 마지막으로 각서 이행안한다고 또 소송걸려오면 전 어찌 대응해야하는지..
상세한 상담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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