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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2 00:05
공동명의차량 상속
 글쓴이 : 상속인
조회 : 4,318  
현재 할머니,어머니 공동명의로 등록된차량입니다.
가스차량이고 10년지난차량입니다.
보험은 어머님앞으로 가입중이며 실제소유는 제가하고있습니다.
몇년전 할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상속이전을 아직못했습니다.
할머니 사망한후 삼촌두분과 저희아버지가 사망하셨고
현재 삼촌한분 고모한분 살아계십니다.
사망한삼촌,살아계신 삼촌,고모 모두 자녀가 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손자인 제가 상속받을수 있나요?
상속가능하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관리자 18-02-26 11:17
 
할머니 사망시 삼촌 두 분과 아버님까지 모두 살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할머니 명의의 지분은 삼촌 두 분, 아버님, 현재 살아계신 삼촌 한 분, 고모에게 각 1/5 지분씩 상속되지, 손자가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사망함으로써 아버님께서 할머니께 상속받았던 1/5 지분을 다시 어머님과 질문자님께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머니 명의 지분을 모두 질문자님께서 상속받기 위해서는, 현재 살아계신 삼촌과 고모, 사망한 삼촌의 자녀 및 배우자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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