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21 23:41
글쓴이 :
Flower
조회 : 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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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줌마카페보고 문의드려요
저는 결혼2년차 주부입니다
주된 이혼사유는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하고자 합니다
이미 결혼생활 시작과 동시에 줄곧 잦은다툼으로 2년째버티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한달뒤 출산도 해서
딸아이가 있어요
임신중에 폭행도 있었고 폭행의 정도가 심한정도는 아니지만..
임신중이라 모든 사소한 행동으로 많이 힘들었고
현재 저는 소득이 없으며 모든 경제적인 관리부터 소득까지 신랑이 하고 있어요
결혼준비할때 혼수준비 천만원 빼고 신혼집을 시댁에서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전액은 힘드시고 4천만원 보태달라고 하셔서 친정에서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곤 공동명의가 아닌 신랑명의로 자가집 매매 하였구요
이혼시, 제가 보탠 4천만원 받을수 있는지
통장이체해서 거래내역은 있습니다
자녀양육권 및 양육비 매달 80만원 받고자해요
양육비는 아이 연령에 따라서 상향도 원합니다
제가 2년동안 가사일 한 노동도 보상받고 싶어요
폭행건은 제가 병원입원 할 정도는 아니였고
실랑이 하면 매번 손이 올라오는데
몸이나 팔쪽에 멍이 드는정도이고
따로 사진을 찍어둔거라던지
녹취는 없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혼준비 하면서 준비해야할건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이런쪽은 특히나 문외한이라 두렵네요
참고로 신랑이 법대출신이라
빠듯합니다
아직 이혼소송 준비하는지 본인은 모릅니다
준비된 다음 절충안 말하고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데 안될 가능성이 높아 문의드립니다
주중에 연락부탁드립니다
메신저는 신랑이 휴대폰 보는 경향이 있어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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