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자분께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한 회원에 대한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 참조).
3. 따라서, 질의자분께서 미매너행동을 한 회원의 실명 등을 거론하며 특정 한 것이 아닌 한, 더욱이 상대방의 아이디까지 가리고 글을 올렸다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