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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4 14:21
매도후 집하자..
 글쓴이 : 정미애
조회 : 4,363  
안녕하세요?작년 8월 20년된 집을 샀습니다.
산지 1주일 넘어 주방후드에서 비가 들어가  전 집주인,부동산,관리소장과 많이 다툰 끝에
후드배관에서 불량이라 후드배관은 관리실, /전 집주인은 싱크대에 물이들어가 교체,인덕션에도 비가 들어가
교체 했었어요..
그런데 저번달 7월말..비바람이 많이 불어 또 같은 증상으로 인해 비가 들어와 인덕션과 주방후드에 비가 들어 왔습니다..
소장에게 다시 또 이야기를 하니 이제와서 아파트 공용부분이 아니라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며..나몰라라
하고 있고..
공사해준 업체는 (그 당시 비가 들어온 흔적이 있었는데..)어디서 비가 새는지 모른다고 비가 다시 들어올때까지
기다리자고만 하더라구요..
저희 입장에선 똑같은 일이 있으니 정말 화가나서 ////
비바람이 많이 부는날이 언제인지 마냥 기다릴수도 없는데.또 그날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때되서 업체에서 그런말 한적 없다고 발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리고 집살때에는 전집주인은 비가 들어온 일아 한번도 없었다고 이야기 하더니
이번일 있고 난 후 통화하니 한번 고치고 난 후에는 비가 안들어 왔다며 이야기 하더라고 하네요..신랑이요..
전 집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가요?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방법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매매 취소는 안되는거죠?
작년8월에 샀어요

관리자 17-08-17 16:35
 
민법 제580조 및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82조는 위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기간은 재판상 행사 기간은 아니며, 위 기간 내에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매도인에게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본 사안이 그 정도에 이르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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