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19 12:41
글쓴이 :
전인순
조회 : 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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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이혼후 연락이끊긴 친정엄마가 내명의로 보험을 두개나 가입해놨더라구요..주소 전화번호 같은건 다내것이 아닌 타인의것으로 지정하고 콜전화같은것도 다른사람이 받아서 보험가입을 했놨더군요 이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설계사 당사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일단 보험사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및민원을 넣은상태구요 보험회사에선 확인후 연락준다는 답변만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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