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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8 14:30
형제간의 금전문제
 글쓴이 : 신희수
조회 : 3,967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억울한 상황에 처햇는데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분리한 상황이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1988년부터 1992년 6월까지
저희 아버지는 외국소재의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큰아버지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새 아파트 중도금을 처리해야하는데
그 기간동안 아버지가 한국에 오시기 힘들었기 때문에 큰아버지께 부탁을 하면서
애초에 급여통장을 큰아버지명의로 만들어서 회사에 등록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왔을때
 저희에게 생활비를 붙여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주식투자를 잘못하여
탕진했다는 말뿐 그 어떤 서류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두상으로 분쟁이 잇었을뿐  지금 벌써 몇십년이 흘렀고 최근 3년전
다시 이야기가 붉어져서 다시 분쟁중입니다.

금융거래내역서와 주식거래확인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묵 부답입니다.

지금 증거자료라고는
그 시절에 큰아버지가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것을 아버지형제들이 알고 있는것과
큰아버지와 아빠의 대화내용녹음한것,
큰아버지가 3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주겟다는 문자 그리고 그 이후 천만원을 들고와서 형제들앞에서 들이밀었던일(물론 받지 않았습니다.)

4년이라는 외국생활동안 아버지께서 받은 월급은 당시 보통 회사원들의 3배가량 되었다고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받아야할 돈이 그 당시의 금액으로 3500만원 장도가 된다고 합니다 .


큰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외벌이로 고급아파트로 이사을 다니셨습니다.

정황은 있지만 증거는 부족하고
확인해야할 문제조차 큰아버지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해야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마음고생을 하고 계셔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겨봅니다.

관리자 17-07-13 17:42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1. 먼저 질의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질의자분의 아버님께서는 형님(큰아버지)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큰아버지께서 임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약정서 등 처분문서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를 통한 해결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큰아버지께서 아버지 대신 급여를 수령한 시기가  1988년부터 1992년 6월까지 라면, 현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도과하여 아버님의 형님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가사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큰아버지측에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소멸시효가 완성 전에 중단되었거나, 혹은 큰아버지가 소멸시효 완성 후 그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수 있는바, 이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직접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질의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시면 좀 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본 법인은 창원에 본사무소(창원지방법원 인근)와 김해에 분사무소(김해세무서 인근)를 두고 있는바, 둘 중 편하신 곳으로 방문 가능하며,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연락하셔서 상담시간 예약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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