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08 14:30
글쓴이 :
신희수
조회 :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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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억울한 상황에 처햇는데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분리한 상황이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1988년부터 1992년 6월까지
저희 아버지는 외국소재의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큰아버지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새 아파트 중도금을 처리해야하는데
그 기간동안 아버지가 한국에 오시기 힘들었기 때문에 큰아버지께 부탁을 하면서
애초에 급여통장을 큰아버지명의로 만들어서 회사에 등록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왔을때
저희에게 생활비를 붙여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주식투자를 잘못하여
탕진했다는 말뿐 그 어떤 서류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두상으로 분쟁이 잇었을뿐 지금 벌써 몇십년이 흘렀고 최근 3년전
다시 이야기가 붉어져서 다시 분쟁중입니다.
금융거래내역서와 주식거래확인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묵 부답입니다.
지금 증거자료라고는
그 시절에 큰아버지가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것을 아버지형제들이 알고 있는것과
큰아버지와 아빠의 대화내용녹음한것,
큰아버지가 3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주겟다는 문자 그리고 그 이후 천만원을 들고와서 형제들앞에서 들이밀었던일(물론 받지 않았습니다.)
4년이라는 외국생활동안 아버지께서 받은 월급은 당시 보통 회사원들의 3배가량 되었다고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받아야할 돈이 그 당시의 금액으로 3500만원 장도가 된다고 합니다 .
큰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외벌이로 고급아파트로 이사을 다니셨습니다.
정황은 있지만 증거는 부족하고
확인해야할 문제조차 큰아버지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해야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마음고생을 하고 계셔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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