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하다 블로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쪽지로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경매로 농지를 취득했는데 지목은 "전"이나 현황이"임야"인 관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하다 하여 농취증 발급을 받지않고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농취증 발급없이 취득하여 농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물건지 소재 시청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의견서를 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향후 농사 짓겠다고 의견을 내야 될거 같은데, 위 같은 경우에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