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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5 20:43
이혼관련
 글쓴이 : 줌마*라
조회 : 3,965  
상간녀가 있어 외도를 저지른 건 아니고..
결혼 전 몇 번의 사례도 그렇고 여자를 밝히는 성격 같은데.
제가 11월에 1박 2일 여행 간 사이 밤 12시 잔다고 연락하고 30분 후 현금 10만원 뽑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바 가는 거 싫어하니 현금 뽑았고 가던 곳이 문을 닫아 그냥 왔다고 했습니다.
1월에 1박 2일로 제가 집을 한 번 더 비운 사이 갤럭시탭으로 화상채팅 및 섹스파트너 구하는 사이트를 6-7개 클릭한 게 확인됐고.. 본인 인적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것으로 가입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가상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넣어도 가입 가능한 곳이어서 저는 남편이 가입했다 생각하는데, 증거가 없으니 발뺌하는 상황입니다.저는 믿음이 없어 이혼하고 싶고 남편은 잘하겠다 이혼 못한단 입장입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관리자 17-03-06 16:50
 
네. 확인 했습니다.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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