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2-14 22:08
글쓴이 :
줌마렐라회…
조회 : 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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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시작하면서 자세한 금액은 없지만 투자금은 반반하고 수익도 반반나누고 폐업시 저희에게 계약금이나 권리금의 처분을 위임한다고 쓰고 공증을 받았어요
사업장 명의가 동업자명의였는데 동업자가 말도없이 사업장을 다른사람에게 돈을받고 넘겨버렸어요
이런경우 돈 송금한 은행거래내역이 있으면 그 금액을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 없을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그럼 고소를 하면 사기죄로 처벌받고 돈을 받을수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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