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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4 22:08
공증문의
 글쓴이 : 줌마렐라회…
조회 : 4,355  
동업을시작하면서 자세한 금액은 없지만 투자금은 반반하고 수익도 반반나누고 폐업시 저희에게 계약금이나 권리금의 처분을 위임한다고 쓰고 공증을 받았어요
사업장 명의가 동업자명의였는데 동업자가 말도없이 사업장을 다른사람에게 돈을받고 넘겨버렸어요
이런경우 돈 송금한 은행거래내역이 있으면 그 금액을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 없을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그럼 고소를 하면 사기죄로 처벌받고 돈을 받을수있을까요?ㅠㅠ

관리자 17-02-16 17: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든 입니다.



귀하의 질문 중,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내용에 ‘공증’으로 언급하신 부분은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인에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정증서와 달리 인증서는 그 자체만으로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자들이 거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 귀하와 상대방이 투자금과 수익을 반분하고, 폐업시 계약금이나 처분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약정이 없는 한 동업관계 종료시 동업자들은 같은 비율로 동업재산으로부터 정산을 받게 되므로, 귀하는 상대방이 사업장을 처분하면서 받은 돈을 포함하여 잔존 동업재산 전부에 대하여 그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제3자에게 돈을 받은 은행 거래내역은 좋은 증거자료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귀하에게 전혀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넘겼다고 하므로(사업부동산을 넘긴 것인지, 사업자명의를 넘긴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는 사기보다 횡령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절한다면, 단순히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 전에 미리 보전처분을 해 두어야 추후 금전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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