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11 00:01
글쓴이 :
요이
조회 : 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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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아파트에 가입된 조합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과 대행사쪽의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있고
조합원들마다 말이 다 달라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첫째 인허가문제인데
시에서 불가방침내린곳은
조합원아파트가 되는건 불가능한건가요?
둘째 안심보장제라고 하여
사업무산시
업무추진비보함 납부한 모든 분담금을
모두환불한다는 타이틀을 걸고 계약했는데
이게 지켜지지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셋째 현재 신탁에서는 업무추진비외에
더이상의 돈을 인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업무산시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걸면 신탁에 남아있는 나머지 돈들도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넷째 현재 조합에서
인허가신청미루기
조합원들에게 정보공유하지 않고 숨기기
타이틀로 걸었던 안심보장제에 대한 책임또한 확실히해주지 않고(창립총회때 대행사 대표가 약속했으나 그대표는 사임을 했네요 그래도 그 책임은 대행사에 있는건가요. . ?)
시의 불가방침에도 특별한 대책없이 일관하고 있는데계약무효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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