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08 23:07
글쓴이 :
뿌까
조회 : 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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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언니와의 재산상속분쟁으로 글 올린 뿌까입니다ㅡ
올해 계약기간이 끝났고 아파트를 팔아서 각자 몫 나누어 하기로 했는데 달달이 엄마병원비 나가는게 걸렸던지 언니마음대로 전세4500/월세45로 하더군요ㅡ
월세도 자기통장으로 다 송금 했고ㅡ
월세로 엄마병원비 하는건 당연한데 팔기로 했다가 마음대로 다시 전월세 돌려서 ...
그럼 2년 계약이 끝나면 그때는 무조건 아파트 팔아서 각자 몫 나누어 정리하려면 어떡게 해야되나요?
만약 합의하에 제몫을 받아야된다면
2년후 전세계약 끝나고 아파트를 팔때 공동명의니까 계약서에 제 계좌번호 적고 제몫 송금 받는게 당연한거죠?
만약 공동명의라 각자 계좌번호 적고 제 계좌로 얼마송금하기로 계약서 적기로 하였는데 언니가 아파트사는사람에게 자기계좌로 다 송금하라고 하면 저는 법적으로 어떡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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