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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0 10:47
인테리어 하자 관련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김수희
조회 : 4,875  

8월초부터 중순경까지 이사를위해 도배 장판 욕실1곳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다하고 난뒤 가서보니 욕실타일은 깨진걸 붙여놓은 상태이고..
장판의 마감처리는 엉망이며 곳곳에 돌들이 박혀서 장판이 볼록 튀어나온상태입니다
보수요청을 했으나 기다려달란 말만하고 시행은 해주고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엔 금액이 얼마인지만 적혀있고 보수기간이라던지 그런건적혀있지않아요..
너무화가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더니 법대로하려면 해봐라 이런식이네요..
도와주세요ㅠㅠ


관리자 16-10-25 10:02
 
귀하의 질문 중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욕실 리모델링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고, 장판마감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의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업자)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책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그 중 하자보수를 위하여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는 법원에서 감정을 통하여 밝혀야 하는데, 귀하의 공사금액 및 하자보수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지 여부는 잘 결정 하셔야 할 것입니다(승소시, 절차비 및 변호사 비용 중 일부, 감정비용 등의 회수는 가능하나, 소요된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하자보수비용에 비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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