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9-21 16:05
글쓴이 :
남수민
조회 : 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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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마렐라카페 보고 글 남깁니다.
저희가 동업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른분께 인계하였습니다.
저희가 장사할때 테라스가 있었는데 그걸로
구청에서 단속나오고 해서 사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계받으신분이 테라스 사용을 해서
구청에서 단속나왔다고 합니다.
헌데 인계받으신분이 이걸 계약전에 미리 말을
안했다고 계약사기라고 소송을 건다는 겁니다.
본인도 다른곳에서 다른장사를 하고 있는상태
입니다. 당연 알고계실거라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안하시는분이 아니라 다른걸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걸로 소송 대상이 되는건가요?
소송이 들어가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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