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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9 09:49
성변경 신청
 글쓴이 : 루루
조회 : 5,363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7살 아이의 성병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초등학교 입학하기전에)

현재 이혼을 한지는 6년째이며 현재 재혼한지는 1년정도 됩니다.

아이는 이미 3살부터 법적인 성씨가 아닌 현재 남편의 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등본상으로 경남으로 되고 있고 생부는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디로 가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16-08-03 00:46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1. 질의자분께서는 7살 자녀의 성 변경 신청에 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성변경은 가능하며, 사건본인, 즉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부모 및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친부의 동의가 있으면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되나, 동의가 없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다만, 위와 같은 성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공부상에는 친부가 기재되는바, 이러한 부분들까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질의자분의 현재 남편 분께서 자녀분을 친양자로 입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본 법인은 위와 같은 신청서의 작성을 대신해드리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는 바,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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