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상담센터 > 질문과 답변
작성일 : 16-06-08 12:35
합의이혼
글쓴이 :
줌마렐라회…
조회 : 5,187
안녕하세요.. 줌마렐라를 통해서 보게되었는데요...
합의이혼시 각자 서류작성은 끝냈구요..혹시 법원에 제출할때
두명다 가야하나요? 남편없이 저혼자 가도 접수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관리자
16-06-13 10:55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1. 질의자분께서는 현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 중이신데, 작성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 혼자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결론적으로, 협의이혼의 신청은 부부일방이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두 분이서 함께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3. 이혼 조정 또는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으나, 협의이혼의 경우 함께 가셔야 하며, 두 분의 현재 주소지 중 어느 한 곳의 관할법원을 선택해서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상대방의 반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는 이혼조정절차 등에 의한 간명한 이혼의 방법도 존재하므로,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1. 질의자분께서는 현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 중이신데, 작성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 혼자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결론적으로, 협의이혼의 신청은 부부일방이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두 분이서 함께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3. 이혼 조정 또는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으나, 협의이혼의 경우 함께 가셔야 하며, 두 분의 현재 주소지 중 어느 한 곳의 관할법원을 선택해서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상대방의 반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는 이혼조정절차 등에 의한 간명한 이혼의 방법도 존재하므로,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Total 421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답변
421
법무법인 모든 상담안내
(1)
관리자
2014-01-16
420
금전문제?
(2)
강문기
2013-08-10
419
채권양도에 관해서...가능한건지요?
(1)
손정기
2013-10-29
418
집매매 계약 관련
(1)
김쏘
2016-04-12
417
성변경 신청
(1)
루루
2016-07-19
416
이사나가는 원룸 세입자
(1)
신채원
2016-04-18
415
합의이혼
(1)
줌마렐라회…
2016-06-08
414
양도소득세문의
(1)
임영미
2016-05-17
413
양도소득세 문의
(1)
임영미
2016-05-13
412
대부업체에서 동생이름으로 등기가 왔는데
(1)
ksj
2016-09-22
411
인테리어 하자 관련문의드립니다
(1)
김수희
2016-10-10
410
양육비포기각서 공증 취소 및 양육비신청
(1)
유니시
2018-03-23
409
부부간 명의변경시 세금관계와 필요서류 절차를 알고 싶어요
(1)
한경애
2017-05-18
408
재산상속분쟁 ....
(1)
뿌까
2016-11-08
407
자영업 관련 내용
(2)
남수민
2016-09-21
1
2
3
4
5
6
7
8
9
10
제목
내용
제목+내용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