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상담센터 > 질문과 답변
 
작성일 : 16-06-08 12:35
합의이혼
 글쓴이 : 줌마렐라회…
조회 : 5,187  
안녕하세요.. 줌마렐라를 통해서 보게되었는데요...
합의이혼시 각자 서류작성은 끝냈구요..혹시 법원에 제출할때
두명다 가야하나요? 남편없이 저혼자 가도 접수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관리자 16-06-13 10:55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모든입니다.

1. 질의자분께서는 현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 중이신데, 작성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 혼자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결론적으로, 협의이혼의 신청은 부부일방이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두 분이서 함께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3. 이혼 조정 또는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으나, 협의이혼의 경우 함께 가셔야 하며, 두 분의 현재 주소지 중 어느 한 곳의 관할법원을 선택해서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상대방의 반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는 이혼조정절차 등에 의한 간명한 이혼의 방법도 존재하므로,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Total 421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답변
421 법무법인 모든 상담안내 (1) 관리자 2014-01-16
420 금전문제? (2) 강문기 2013-08-10
419 채권양도에 관해서...가능한건지요? (1) 손정기 2013-10-29
418 집매매 계약 관련 (1) 김쏘 2016-04-12
417 성변경 신청 (1) 루루 2016-07-19
416 이사나가는 원룸 세입자 (1) 신채원 2016-04-18
415 합의이혼 (1) 줌마렐라회… 2016-06-08
414 양도소득세문의 (1) 임영미 2016-05-17
413 양도소득세 문의 (1) 임영미 2016-05-13
412 대부업체에서 동생이름으로 등기가 왔는데 (1) ksj 2016-09-22
411 인테리어 하자 관련문의드립니다 (1) 김수희 2016-10-10
410 양육비포기각서 공증 취소 및 양육비신청 (1) 유니시 2018-03-23
409 부부간 명의변경시 세금관계와 필요서류 절차를 알고 싶어요 (1) 한경애 2017-05-18
408 재산상속분쟁 .... (1) 뿌까 2016-11-08
407 자영업 관련 내용 (2) 남수민 2016-09-2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