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4-18 19:21
글쓴이 :
신채원
조회 : 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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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일날 이사를 나가게 됩니다 원래는 2016년 2월 19일날 2년의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주인과 얘기해서 4월30일까지 있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사나가고 3~4일 있다 보증금 1,000만원을 내준다고 하는겁니다. 주인은 전기세, 도시가스, 집에 물건을 고장낸 것들을 보고 돈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적음 처음이라 얘기했더니 700만원만 먼저 준다는 겁니다.
중간에 주인이 바뀌긴 했으나 계약서 상에는 그런조항도 없었고 지금 주인과는 계약서를 다시 적은것도 아니구요.
이럴수 있나요?? 대화가 되질않습니다. 다를 세입자들은 수궁하는데 저만 그런다는.. 참..
이사 나가는날 걱정입니다 이것저것 꼬투리잡아서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수 없을까봐요. 지금주인은 도배가 낡은것이나 주인이 바뀌고 저희 집에 와서 물품들상태를 본것도 아니고 예전 주인이 다 깨끗했다고 했다는 말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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