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4-12 16:44
글쓴이 :
김쏘
조회 : 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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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집을 보러 갔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선금은 나중에 넣더라도 일딜 미리 계약서부터 쓰다고 해서 그날 급하게 계약서를 쓰고오셨는데 다음날 다시 보니 이사가려는 집이 좁아서 기존에 있는 짐들이 안들어갈꺼 같아서 계약을 취소하면 안되냐고 하니까 기존 집주인이 법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계약서만 쓰고 선금을 걸지 않은 상황ㅈ입니다~ 혹시 이대로 계약을 파기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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