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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9 09:38
채권양도에 관해서...가능한건지요?
 글쓴이 : 손정기
조회 : 6,291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정기입니다.
벌써 법무법인모든 대표변호사님이신 권영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지금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피해자와 합의로 형사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전액 합의가 된것이 아니었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금액중에 피해자의 이모부의 돈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이모부가 돈을 줄 당시 그 돈을
사채업자에게 빌렸다고 합니다. 이모부가 돈을 빌릴당시 피해자는 보증을 선 상태였구요...
그런데 지금 이모부가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의 독촉이 시작이 되었고 독촉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의 이모부는 그돈이 저로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저에게 받으라고 채권을 넘기겠다고 그렇게 위임장을 썼다고 합니다. 며칠전 사채업자가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전화가 왔었고 저는 내가 빌린 돈도 아니고 그 돈이 그렇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채업자가 자꾸 돈을 내 놓으라며 전화를 하고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과연 지금 제가 그 돈을 갚아야 하는것이 맞는지...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가능한건지...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손정기 올림

관리자 13-11-13 15:06
 
질의하신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시어 변호사와 상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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