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계약금 1억5천,중도금 6천, 잔금 5억인 경우 잔금 이행이 어렵다하면 매도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잔금 이전 매수인이 리모델링 작업중에 있고요(합의)
비품을 당근마켓에 처분도 일부했습니다(합의되지않은부분)
받은 계약금 중도금은 누가 가져야 하는지요?
관리자21-04-05 16:53
1. 잔금지급기일에 그 이행이 없다면 상당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잔금 이행의 최고를 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후 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인수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통상 소송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매도인이 몰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하게 되고, 원상회복의무(민법 제548조) 및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551조)이 발생하는데, 매도인은 매매계약시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통상 계약금 상당의 금액)으로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5. 계약금,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제는 그 법리가 다소 복잡하므로, 실제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