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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5 18:59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이은경
조회 : 1,178  
식당임대차 만료일 20년12월4일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20.10월)전 주인에게 통보후
부동산에 의뢰했고 새입자가 나타나지 않자

건물주는 원상복구후 나가던지
갱신계약을 하라하였고
저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시 갱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건물주가 바쁘다는 핑계로
갱신계약서를 미리작성하여 무작정 연락없이 식당으로 와서
얼떨결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갱신계약서상 작성일은 계약만료일로 20년12월4일 입니다.

현재 (20.11.24일)
만료일 직전 새로운 세입자가 생겼습니다.
이럴때 보증금에대한 중개수수료 0.9가 임차인부담인가요?

관리자 20-12-04 15:38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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