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글
부부재산제란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인데, 현행 민법은 혼인당사자가 혼인하기 전 계약으로서 자유롭게 재산관계를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제829조)과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게 되는 법정재산제(제830조, 제831조)를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재산계약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요건, 국민적 정서(혼인 전에 재산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거부감 등) 등으로 인하여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법정재산제의 규정에 따라 부부재산제가 운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부부재산계약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 중 상당수는 혼인 중 및 이혼시 부부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혼인을 하기 전 미리 약정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이 부부재산계약 및 법정재산제에 관하여 개략적인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2. 부부재산계약
가. 당사자
남녀가 혼인을 하려고 할 때 혼인성립 전에 미리 각자 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특정하고 그 재산을 혼인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혼인 중 취득할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부재산계약(계약당사자는 혼인할 남녀에 국한되고, 혼인할 남녀 중 일방과 제3자와 사이의 계약은 부부재산계약이 아닙니다)이라 합니다.
나. 계약체결시기 및 대항력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까지 현재 및 장래의 재산관계에 관해 계약을 해야 하고, 그러한 계약의 존재를 부부의 포괄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대항력)하려면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해야 합니다(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부사이에서는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다. 부부재산계약변경
혼인 중에는 법원의 허가(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없이는 임의로 부부재산계약을 변경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여야 부부의 포괄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그 계약변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있습니다(대항력).
라. 부부재산계약의 효력발생시기
부부재산계약은 장래 발생될 혼인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혼인이 무효, 취소 등으로 해소되면 부부재산계약도 동시에 실효됩니다.
3. 법정재산제
가. 법정재산제의 의미
부부가 혼인 전에 쌍방의 재산 관리 등에 관하여 별도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 관리, 사용, 수익, 처분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법정재산제라 하고,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부부별산제
민법은 부부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 할 수 있으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30조, 제831조).
4. 부부별산제의 문제점과 부부재산계약의 필요성
이와 같이, 부부별산제에 의할 경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기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그 특유재산은 각자 부부가 사용, 수익,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부의 일방 명의로 되었다면 그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기여가 없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소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점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혼인 전 미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 부부명의로 된 재산은 누가 관리할 것인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 혼인 중 발생한 부부의 수입은 누가 관리할 것인지, 이혼할 경우 혼인 전 및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나눌 것인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은 누가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미리 약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가사로 인한 채무 및 생활비용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2조, 제833조).